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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도소득세 2021년 세율 인상 정보 확인하기

by alpha@ 2020. 12. 30.

목차

    양도소득세 2021년 세율 인상 정보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일반 주택, 즉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인상을 구분해서 적용한 것이 눈에 뜹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2021년 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은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