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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정보 2021년 확인

by alpha@ 2020. 12. 30.

목차

    2021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정보 확인

    2021년부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 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는 1가구 1주택자인 일반과 다주택자에 속하는 3주택 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도 변경되어 아래와 같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출처: 기획재정부

     

    실수요자의 1주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고령자 공제

     

    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