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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차 보조금 2021 승용차 지원금 받는 방법

by AlphaMale@ 2021. 1. 27.

목차

    전기차 보조금 2021 승용차 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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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2021 승용차 지원금 받는 방법

    • 전기차 보급에 대해 정부는 먼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며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입니다.
    •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합니다.

     

     

    •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합니다.
    • 아울러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하며 이와 함께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합니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미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촉진합니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전기버스(650 → 1000대)와 전기화물(1만3000 → 2만5000대), 수소버스(80 → 180대)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하며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대형 1억원) 및 전기이륜차(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합니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