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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하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의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사업 또는 기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질 수 밖에 없었던 높은 채무를 국가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개인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채무를 조정하려는 제도이니 기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채무 상환기간연장과 상환 유예 그리고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2. 지원내용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 가능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 [채무 감면]
- 이자 :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아래 표기함)
※공인인증서 필수 소지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청서류]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안내
- [신청비용] 5만 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면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주소입니다.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빚은 잘 쓰면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되지만 잘 못 쓰면 너무나 힘든 삶의 고통이 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절차를 꼼꼼히 받으셔서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