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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금 지급일

by AlphaMale@ 2022. 7. 27.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금 지급일이 당일이 아닌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교통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사용한 부분에 대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고물가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신청-방법

     

    당연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며 지원금액은 현재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다소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몇 분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겁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두 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포스팅 끝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준비서류 알아보기

     

    1)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3)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법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하며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1 교통이용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8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부족해도 하반기에 교통이용내역이 많은 경우
    2 교통이용금액 10만원 2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지원금액 6만원 6만원 12만원 상반기 교통이용금액이 반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하반기로 이월한 경우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사이트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사이트 :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다만, 지원금을 당일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교통정보 수집 데이터부터 경기도 거주 사실 검증까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지금을 하다 보니 당일 지급 또는 빠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100% 지급이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전화번호: 1577-8459

    (상담시간: 평일 09~18시 / 토요일 10~17시, 점심시간 12~13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