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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누리집 신청 방법(+손실지원금 600만원 확인)

by AlphaMale@ 2022. 6. 18.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을 확인하고 누리집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600만원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지 못해 추가 확인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23만명이나 되서 추가 증빙을 통한 손실보전금 지금을 6월 13일부터 진행하고 있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작 시기만 다를 뿐 최종 마감 기한은 7월 29일 금요일로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인하기

     

    1.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3. 매출이 감소한
    4.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2.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함.

     

    3.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받기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원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원 차등 지급
    • 상향 지원업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등 50여 개 업종과 중기업 등에는 최대 1,0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