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채무조정 알아보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허지만,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상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재도전특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대상

1)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2)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내용

  •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방법

재도전특별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3.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 및 약정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