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허지만,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상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재도전특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대상
1)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①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②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2)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내용
-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3.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방법
재도전특별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3.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 및 약정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