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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목차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정부지원금과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단순히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좀 더 자세한 기준이 만족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위에 1, 2, 3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은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누어 집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는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정부 지원금액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정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

    dadaminf.tistory.com

     

    2. 아이돌봄 서비스 가구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경우에 기준은 동일 하다고 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또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중위소득 환산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