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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분 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과태료 범칙금 차이

by AlphaMale@ 2023. 3. 6.

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많이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과태료-범칙금-차이-조회-방법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범칙금의 경우 기한내에 납부를 못 하면 벌점과 추가되는 벌금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먼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wetax)를 다운 받습니다.

     

    2. 어플을 다운 받았으면 스마트위택스에 들어갑니다. 앞에 언급한대로 주정차위반은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3. 조회, 납부 탭을 클릭 하시면 간편 인증이 나옵니다. 

     

     

    4. 원하시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개인정보를 넣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5. 간편인증을 하실 때는 꼭 밑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체크해 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원하시는 간편인증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신 후 위택스에서도 인증을 완료 하시면 됩니다. 

     

     

    7. 모든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처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당신을 맞이 할 것 입니다.

     

     

    8.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뿐만 아니라 납부도 바로 가능하니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바로 납부하시는게 기간도 연체되지 않고 좋은 방법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1.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처벌로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입니다. 주로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에 적발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없이 직접 부과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됩니다.

    3. 운전자 기준인지 차량 소유주 기준인지, 벌점 부과 여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구분되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고지서상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모두 기재되어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카수리

     

     

    교통민원24 안전신문고 차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과태료가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입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교통민원24 -> www.efin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fine.go.kr

     

    www.efine.go.kr

     

    또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 www.safetyreport.go.kr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