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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다면 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역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 금리 = 대출 신청일
- 시세 = 대출 승인일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 기간에 따른 기본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주1 | 9억원 | 10bp | ○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주2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주3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위와같이 조건이 좋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