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및 벌금 벌점 부과 기준

목차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기준 및 벌금 벌점 부과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정지선은 항상 보게 됩니다. 정지선은 교통안전표지 중 하나로 정지 신호에 맞춰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인건 다 알죠.

    정지선-위반-벌금-벌점-기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정지선 위반’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지선 위반 기준

    정지선을 보면 차를 멈춰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위반이고 위반이 아닌지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면 자신의 자동차의 앞 범퍼에 정지선이 닿기 전에 멈춰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면 명확하죠.

    출처; YTN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벌금 벌점 기준 5가지

    1. 보행자 신호(녹색 신호)나 주행 신호가 적색 또는 황색일 때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정차,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3. 주행 신호가 녹색이지만 차량 정체로 교차로 통과가 어려운 데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 즉 꼬리 물기를 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5.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하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정지선 위반 예외 사항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더라도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경고 또는 질서협조 요청서 발부 등을 통해 계도할 수 있으며, 앞서가는 대형 트럭 또는 버스로 인해 신호를 보지 못하고 뒤따라가다가 신호가 변경돼 정지선을 지났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선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선은 자동차가 멈춰야 할 상황에 있어 멈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신호나 표지 없이 정지선만 있는 경우, 정지 상황이 아니라면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