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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죠.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나에게 얼마나 금액이 적용이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2.5.1.~5.31. 06:00~24:00 - 기한 후 신청
'22.6.1.~11.30. 06:00~24:00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RS와 핸드폰으로 하는 손택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인 인증번호를 통해 신청.
- 손택스 ①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②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 ③ 신청하기 클릭
- 국세청 홈택스 ① 홈택스 바로가기 CLICK → ②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③ 신청하기 클릭
- 상담센터는 각 지역 상담센터를 찾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200만원씩 확대되어 총 소득이 적용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총소득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022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계산에 대해서 홈택스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2 바뀌는 근로장려금 안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