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수술비 지원신청

목차

    난임수술비를 고민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가 폐지되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

    기존에는 건강보험 급여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통해 총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기존 기준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지원은 4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신선/동결 구분없이 총 20회 지원이 됩니다.
     

    난임부부 소득기준

    난임부부의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난임시술 급여 확대

    앞서 언급드린대로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따라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급여 횟수가 대되었습니다. 특히,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횟수를 미차감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이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도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됩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이후 실제 임신·출산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원하게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당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24년 5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해동 30만원(개수에 따라 상이)
    •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50만원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