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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by AlphaMale@ 2024. 2. 26.

목차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내용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기타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