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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구분 | 내용 |
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③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
⑥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