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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자격 1순위 2순위 생애최초 기준 정리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을 때마다 헷갈려하는 청약 특별공급 신청 조건과 소득, 자산, 당첨자, 배점 기준까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청약 특별공급으로는 1.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4.생애최초 특별공급, 5. 신생아특별공급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아래에서 해당되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2. 신생아특별공급3. 신혼부부 특별공급4. 생애최초 특별공급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이란?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택의 종류주택공급에 따른 분류국민주택국가·지자체, LH 또.. 2024. 5. 11.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을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신생아 특별공급1. 입주자격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고 양육중인 사실을 증명해야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2024. 5.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미혼 1인가구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미혼 1인가구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1. 입주자격조건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2024. 5.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1. 입주자격조건1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 202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