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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정리

by AlphaMale@ 2020. 12. 17.

목차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온 국민이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수가 점점 늘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인 하루 평균 800~1,000명에 도달 했다고 합니다.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지켜 더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 한명 한명이 소중한 방역 백신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 19는 생각보다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 방역수칙 정리
    사회적거리두리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는 수고권과 비수도권이 단계가 다른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가속화 됨에 따라 몇몇 광역시를 기준으로 2.5단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


    그럼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빨간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합니다.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 배달, 즉 TAKE-OUT만 가능합니다.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다가도 저녁 9시가 되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시설 면적 50㎡이상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식당고 뷔페에서 다시 일회용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의무화이며 만약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과태료 대상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집합 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하며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허용합니다.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합니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합니다.


    -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합니다.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합니다.


    -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합니다.


    -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합니다.


    -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진행합니다.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식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합니다,), 음식 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 섭취는 허용, 방역 조치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3.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이용 인원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에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이동 자제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3. 모임 행사

    - 설명회, 기념식, 위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4.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전환

     

    5.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 모임 ·식사 금지

     

    6.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 방역수칙을 꼭 확인 하셔서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여러분 한분 한분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