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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지 않아 경쟁률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준 확인하기
1.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전체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2. 소득기준
(단위 : 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3.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4. 당첨자 선정기준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일반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순위순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