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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기준 알아보기

목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지 않아 경쟁률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니 먼저 알아보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커트라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준 확인하기

    1.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전체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참고(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만 해당)

     

    2. 소득기준 

    (단위 : 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100%) 8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788,211(원)

     

    3.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37,080천원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4. 당첨자 선정기준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일반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순위순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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