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by AlphaMale@ 2024. 5. 3.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총 5가지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

    www.ei.go.kr

     

    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45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여

    www.ei.go.kr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46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여

    www.ei.go.kr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0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0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사항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뜻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안내센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