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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상 및 조건, 기간 알아보기

by AlphaMale@ 2024. 3. 26.

목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상 및 조건,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총 4,424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상 및 조건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세

     

    모집 대상 및 조건

    • 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19세 ~ 39세)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 모집 규모: 1,722호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모집 시작일은 2024년 3월 28일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상세

     

    모집 대상 및 조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뉩니다.

    • 유형Ⅰ: 시세의 30~40%, 최대 20년 거주 가능 (1,490호)
    • 유형Ⅱ: 시세의 70~80%, 최대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1,212호)

     

    우선 순위 및 특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됩니다. 이외에도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에게도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각 기관별로 모집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모집 시작일은 2024년 3월 28일입니다.

     

    접수 및 선정 절차

     

    1. 접수 방법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역 주택도시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집 공고문을 통해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선정 기준

    입주자는 신청 자격 검증을 통해 선정되며, 신생아 가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3. 문의처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각 지역별 주택도시공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