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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바일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하는 방법

by AlphaMale@ 2024. 5. 1.

목차

    모바일 손택스로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간단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국세청에서 4월 말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년도 5.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요즘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모두채움 대상자가 따로 선정이 되어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1. 단순경비율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2.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모바일 손택스 신고 방법

    1. 먼저, 아래와 같이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설치한 어플에 들어가서 5월 한 달 동안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수 있으며, ARS 신고 06시부터 24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일인 5.31.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