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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 지급 대상 250만 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차로 지원하니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했다고 합니다. 따로 업종을 선정한 것은 그만큼 피해업종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 어려움을 지원금으로 보상하려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공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 -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명으로 집합 금지 13만 3000명, 영업제한 57만 2000명,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명,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00명 등이 포함.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 여부를 반영
해 선정.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 7000명이 신청 대상이며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끝자리가 짝수인 115만 8000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 18만 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빠른 지원을 위해 신청일부터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에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됩니다.
-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됩니다.
- 아울러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리스트 (매출 감소율 20% 이상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습니다.
-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300만 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자연공원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사 등 5개입니다.
-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60% 미만으로 250만 원을 받는 업종은 예식장, 목욕탕, 공연시설, 컴퓨터 게임장 등 23개입니다.
- 매출 감소율 20% 이상~40% 미만으로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이·미용실, 독서실, 태권도장, 전세 버스 운영사 등 84개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반기 비교 시 매출 감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 지급은 4월 19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 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 지급 절차는 4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