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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 사이트 통합 시스템 20가지 답변 #1에 이은 나머지 10가지 답변 사례입니다. 나머지 10가지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 사이트 통합 시스템 20가지 답변 #1
1.‘숨은 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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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면 숨은 보험금 조회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한 방법은?
□ 고령층 등 통합조회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분, 통합조회시스템을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ㅇ 각 보험회사는 12.19일부터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분들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든 계약건이 조회가 가능하나, 안내우편 발송은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실시
□ 아울러, 가까운 은행 지점에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은행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개별 은행의 지점에 통합조회시스템 안내자료가 비치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보험대리점 협회에도 보험대리점․설계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의 계약자분들께도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2.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방문가능한 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이 주요 대도시에 있고, 조회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일부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 방문조회 운영시간 및 구비서류
• 방문조회 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토/일/공휴일 제외)
• 방문시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조회신청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13.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정보가 미회신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은?
□ 일시적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 정보가 미회신될 경우에는
ㅇ 미회신되는 건들을 일괄적으로 야간에 처리하여 다음날(D+1) 오전 9시 경에 핸드폰 문자(SMS)*로 ‘조회가능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SMS문구 : 귀하의 미회신에 대한 오류가 복구되었습니다. 홈페이지(cont.insure.or.kr) 에서 재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간(09:00~18:00)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생명‧손해보험 협회 연락처(09:00~18:00 중 시스템 장애 문의)
•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70
• 손해보험협회 : (02) 3702 - 8500
14. 우체국이나 신협 등 보험상품도 조회되나요?
□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민간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 숨은보험금 조회는 피보험자도 가능한가요?
□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 피보험자 자격만으로는 보험금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6. 보험수익자가 여러명인 경우, 모두가 숨은보험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공동수익자 중 한명이라면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수익자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전체 수익자의 총 수령가능 보험금으로 조회되니, 실제로 본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조회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보험회사에 최종 수령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7. 압류중인 보험금도 조회가 되는 건가요?
□ 압류나 지급정지 등이 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압류 등이 해제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18. 해지환급금도 조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해지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ㅇ 해지환급금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문의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실제 조회된 보험금은 그대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 조회된 보험금은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세금, 이자지급일 차이 등이 존재할 경우 조회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 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내보험 다보여'와 유사한 것 아닌지?
□ ‘내보험 다보여’는 기존 가입된 보험가입내역 및 보장별 내역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험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0가지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협회로 연락하시면 답변 드릴 예정이며, 필요시 해당 보험사와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생명‧손해보험 협회 연락처
•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70
• 손해보험협회 : (02) 3702 - 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