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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한 달간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지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에 들어갑니다.
-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전화,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나. 우편 안내문
- 받은 우편을 놓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켭니다.
- 우편에 있는 QR코드를 화면에 비춥니다.
- 화면에 뜨는 웹페이지 링크를 누릅니다.
-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다.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신청 1번 누름
-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 변경은 2번 누름
- 자동신청 동의
- 신청완료
라. 신청대리
-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대리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 직접입력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