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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3가지 |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by AlphaMale@ 2024. 5. 2.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한 달간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지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에 들어갑니다.
    2.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전화,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나. 우편 안내문

    1. 받은 우편을 놓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켭니다.
    2. 우편에 있는 QR코드를 화면에 비춥니다.
    3. 화면에 뜨는 웹페이지 링크를 누릅니다.
    4.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합니다.
    5.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다. 자동응답시스템

    1. 1544-9944 전화걸기
    2. 주민등록번호 # 입력
    3. 신청 1번 누름
    4.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 변경은 2번 누름
    5. 자동신청 동의
    6. 신청완료

     

    라. 신청대리

    •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대리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3. 직접입력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