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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자격 1순위 2순위 생애최초 기준 알아보기

목차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을 때마다 헷갈려하는 청약 특별공급 신청 조건과 소득, 자산, 당첨자, 배점 기준까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특별공급-신청-조건-소득-자산-당첨자-배점-기준-총 정리

    현재 청약 특별공급으로는 1.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4.생애최초 특별공급, 5. 신생아특별공급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1. 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공공분양 주택 종류

    1)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 국민주택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2)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반형, 이익공유형 등)
     

    3.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 절차

    1) STEP 01

    •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공공분양 : 전용면적 85㎡ 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2) STEP 02

    •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STEP 03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STEP 04

    • 청약신청
    •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 STEP 05

    • 입주자선정 (당첨자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6) STEP 06

    • 당첨자조회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STEP 07

    • 계약
    •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8) STEP 08

    • 입주하기
    •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