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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을 때마다 헷갈려하는 청약 특별공급 신청 조건과 소득, 자산, 당첨자, 배점 기준까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청약 특별공급으로는 1.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 4.생애최초 특별공급, 5. 신생아특별공급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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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공공분양 주택 종류
1)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 국민주택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2)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반형, 이익공유형 등)
3.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 절차

1) STEP 01
-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공공분양 : 전용면적 85㎡ 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2) STEP 02
-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STEP 03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STEP 04
- 청약신청
-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 STEP 05
- 입주자선정 (당첨자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6) STEP 06
- 당첨자조회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STEP 07
- 계약
-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8) STEP 08
- 입주하기
-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