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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만원 추가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상자 선전과 지급일 및 방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현재 계획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급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의 대상자 지급일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합니다. 가구수에 비례해 균등적으로 배분 받습니다. 가구수가 많으면 더 받게 되는 구조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원
- 4인 가구 100만원
- 5인 가구 125만원
- 6인 가구 150만원
소득 하위 88%는 받고 89%는 받지 못하는 문제
정부에서는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의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니 혹시나 89%에 걸려 지원을 못 받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이라고 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와 그들의 피부양자가 총 3715만명이고 지역보험 가입자는 1420만명이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답변입니다.
- 건강보험은 현재도 아이돌보미(6만6000만 가구), 장애인활동지원(9만9000만 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이다.
- 먼저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작년 종합소득에 기반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 재작년 대비 지난해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는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
-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에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시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 지원금 지급일 및 방식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일과 방식은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66.1%), 선불카드(13.1%), 현금 (기초생보·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순이었다.
-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초부터 지급 시작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설정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사용업종도 제한했었다.
국민 지원금 문의처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 행정예산과(044-215-7411)
- 재정정책과(044-205-3724)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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