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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환급세액 마이너스 환급금 결정세액 기납부액 차감징수세액 정리

by AlphaMale@ 2024. 5. 6.

목차

    환급세액 마이너스 환급금 결정세액 기납부액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매년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궁금해 했던 세금 용어와 환급세액 마이너스 또는 환급세액 플러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세액 마이너스

    환급세액 마이너스는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확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을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말 정산 후 정산 결과를 보여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후 지급명세서를 확인 했을 때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나면 돌려 받을 돈 측, 환급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없고 특정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을 더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뜻

    환급금을 연말정산으로 나타내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원천징수의무자에 일률적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 짓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서 적용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1년 동안 회사에서건 개인사업자건 먼저 세금을 일정정도 납부하고 1년 뒤 정산을 통해 더 납부했는지 덜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때 확정된 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으며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마이너스, 플러스 상태죠. 이때 돌려받는 차액을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뜻

    결정세액이란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납부한 소득세가 아닌, 연말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뜻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의 1년 연봉을 기준으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 역시 최종적으로 정해진 세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부액 뜻

    앞서 언급한 1년동안 먼저 납부한 근로소득 세액 또는 개인사업 소득을 기납부액이라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 기준이 달라야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먼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후 연말 정산에서 각자에게 맞는 과세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다시 환급받거나 더 내는 것입닌다. 종합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이며 만약 과세기간에 이직하였다면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뜻

    차감징수세액은 연말 정산 결과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확인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 혹은 △ 표기된다면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추가납입해야 하는 플러스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으며, 만약 말일이 급여일인 경우에는 3월 10일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간

    연말 정산 환급금은 1월에 연말 회사별로 정산을 마무리한 후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받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상태로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세법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환급이 늦어지기도 하며 급여 지급일이 매달 말일인 경우에는 익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일이 급여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 원천징수 처리되며 연말 정산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3월 10일 기준으로 결과가 반영 지급되기도 합니다.

    환급금 주의사항

    보통의 경우라면 급여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기업의 부도와 폐업,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직접환급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신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였다고 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 전액이 충당 처리된 경우나 기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환급금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세액보다 환급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환급이 안 되닌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