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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2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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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4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5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https://www.gov.kr) |
6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
7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
8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