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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 사이트 통합 시스템 20가지 답변 #2

by AlphaMale@ 2020. 11. 30.

목차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 사이트 통합 시스템 20가지 답변 #1에 이은 나머지 10가지 답변 사례입니다. 나머지 10가지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조회 방법 사이트 통합 시스템 20가지 답변 #1

    1.‘숨은 보험금’이란 무엇인가요?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dadaminf.tistory.com

    11.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면 숨은 보험금 조회를 할 수 없는데이러한 분들을 위한 방법은? 

     고령층 등 통합조회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분통합조회시스템을 모르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보험회사는 12.19일부터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분들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모든 계약건이 조회가 가능하나안내우편 발송은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실시

     아울러가까운 은행 지점에도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은행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개별 은행의 지점에 통합조회시스템 안내자료가 비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협회에도 보험대리점설계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약의 계약자분들께도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2.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방문가능한 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이 주요 대도시에 있고조회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일부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회 운영시간 및 구비서류

     방문조회 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공휴일 제외)

     방문시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조회신청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13.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정보가 미회신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법은? 

     일시적으로 일부 보험사의 보험금 정보가 미회신될 경우에는

     미회신되는 건들을 일괄적으로 야간에 처리하여 다음날(D+1) 오전 9시 경에 핸드폰 문자(SMS)* ‘조회가능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SMS문구 : 귀하의 미회신에 대한 오류가 복구되었습니다홈페이지(cont.insure.or.kr) 에서 재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간(09:00~18:00)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생명손해보험 협회 연락처(09:00~18:00 중 시스템 장애 문의)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70

     손해보험협회 : (02) 3702 - 8500

    14. 우체국이나 신협 등 보험상품도 조회되나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민간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공제상품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5. 숨은보험금 조회는 피보험자도 가능한가요?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으로피보험자 자격만으로는 보험금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6. 보험수익자가 여러명인 경우모두가 숨은보험금 조회가 가능한가요?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공동수익자 중 한명이라면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보험수익자별로 지급받는 금액이 아닌 전체 수익자의 총 수령가능 보험금으로 조회되니실제로 본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조회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의 경우보험금 지급사유별로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해당 보험회사에 최종 수령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7. 압류중인 보험금도 조회가 되는 건가요?

     압류나 지급정지 등이 되지 않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압류 등이 해제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18. 해지환급금도 조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해지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문의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실제 조회된 보험금은 그대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조회된 보험금은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보험계약대출원리금세금이자지급일 차이 등이 존재할 경우 조회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 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내보험 다보여'와 유사한 것 아닌지? 

     ‘내보험 다보여’는 기존 가입된 보험가입내역 및 보장별 내역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험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0가지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협회로 연락하시면 답변 드릴 예정이며필요시 해당 보험사와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생명손해보험 협회 연락처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70

     손해보험협회 : (02) 3702 - 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