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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제외 시설 정리

by AlphaMale@ 2020. 12. 26.

목차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쌓여 온 코로나 19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 역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3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정리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온 국민이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수가 점점 늘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인 하루 평균 800~1,000명에 도달 했다고

    dadaminf.tistory.com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의 상태로 거리두기 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단계 시행시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과 사회, 경제적 활동이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 그리고 제외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집합금지 제외 시설

    필수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 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헌혈 시설, 동물병원 등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시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완전 멈춤의 상태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