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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by AlphaMale@ 2021. 1. 13.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 새희망 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20 11 30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금액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20.11.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중복수급 ·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시기

    [1차 신속지급]

    1. 지원대상

    <집합금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

    •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 필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기간

    2. 신청기간 및 방법

    21.1.11() 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1.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문의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