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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방법

by AlphaMale@ 2024. 3. 21.

목차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하고 3월 29일부터 환급액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액 및 이자율

     대출자별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의 1년치 이자 일부(대출액의 0.5~1.5%)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환급액은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입니다. 이자 환급 지원율은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에 의해 이자 환급이 가능하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영업일의 검증 및 확정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법인소기업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의 유형 및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