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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현금성 지급 방식이다 보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2.1.~2.26.)
신청 대상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2. 방문신청(2.16.~2.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① (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②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3. 이의 처리(이의신청 : 별도안내(3월중))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신청·접수 | ②증빙서류 검증 | ③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④이의 처리 |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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