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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2월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사전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별로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 정리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예약방법(택1) : 1)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 불가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신청 방법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서식4호) |
예약후 방문 |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4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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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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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서식4호) |
온라인 |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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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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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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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