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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설연휴 근처에 지급 예정인 3차 재난 지원금이 완료가 되는 3월~4월경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거 2차 재난 지원금 때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금 당시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역시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1.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2.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185.6→188.4만명, +2.8만명)
-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137→161만명, +24만명)
-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
3.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4.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재난 지원금 정보 총 정리
재난 지원금 집행 계획
재난 지원금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정부는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추석 전 지급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희망자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목))을 통해 9.25(금)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목)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됩니다.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10.12~23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합니다.
3. (아동특별돌봄)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9.28(월) 집행개시하여 9.29(화) 지급 완료됩니다.
-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10월 내 지급
4.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 대상자에대해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9.23(수))하여 9.29(화) 지급개시 합니다.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일)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월말까지 지급합니다. 합니다.
재난 지원금 즉각 지급 대상
$. 사업집행 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되는 대로즉각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비)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 (긴급생계지원)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 조사, 11월 지급 시작, 12월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3. (비대면 학습지원)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동의‧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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