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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가족 돌봄 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과 지원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수준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원칙>)로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4월 5일 이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2021.12.10.까지 신청해야 하며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일괄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급적 조기신청 요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하시면 됩니다. (우편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 등록버튼 클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 돌봄비용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계좌 압류 등으로 돌봄비용 지급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신청에 따라 타인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가정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가족돌봄휴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